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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아두면좋은 택배받을때의 팁들!
요약 :  택배수령시 유의사항들

작성 :  은나                                                     블로그 구경하기    
출처 :  본인                                               http//www.15800.tistory.com



요즘 바쁜 현대인들은 오프라인쇼핑도 즐기지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쇼핑을 하신후 택배를 기다리시는데요

이때 알아놓으시면 참 좋은 택배받을때의 팁들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우체국에서 택배나 등기우편,등기소포가 오기전에 

문자로몇시에 누가 배달한다고 등기번호가 포함되서 문자가옵니다.

 

1로시작되는 등기번호가 찍혀있다면 등기우편이고,

6으로 시작되는 등기번호가 찍혀있다면 등기소포나 택배가오며,

7로 시작되는 등기번호가 찍혀있다면 착불요금의 택배를 받습니다.

 

택배팁


그리고 문자가올때 배달예정 시간도 찍혀있는데 

이때오는 문자의 시간은 택배나등기의 배달증을생성하면 자동으로저장되어있던 

문구가 발송되는 것이기때문에 시간은 큰의미가 없다고봐야합니다.

 

택배나 등기소포가 언제쯤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집배원이나 택배원들은 배달순서라는게 있어서 배달순서상 

수취인이앞쪽에 거주하느냐 뒤쪽에거주하느냐에 따라 배달시간이 결정됩니다. 

 

택배나 등기의 도착예정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문자메세지를 받은번호로 연락하셔서 

담당집배원과 통화를하시는게 가장확실한 방법입니다.

 

택배와등기소포,등기우편에 만약 연락받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문자를 보낼수없기때문에

무작정 언제오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등기번호를 아신다면 등기번호조회 한후 

자신이 사는곳의 우체국에 도착햇다면 

배달국 집배실로 전화를해서 주소지와 성함을말씀하시면 

상담을 통하여 조회를해 보실수 있습니다.

 

택배받는 요령



수취인부재시에 택배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못하셧다면 

수취함에 도착통지서를 집배원분이 붙여놓고 가시는데, 

도착통지서를 보시면 담당집배원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니 

전화연결로 우편물수령에 대해조율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이나 택배를보내실때 

수취인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배달성공율을 높이실수 있으니 연락받을 번호를 써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등기소포와 택배, 익일특급등기우편물은 접수후 

다음날 배송이 원칙이니 수취인이 부재시만 아니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일반등기우편물,일반우편물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안에 배달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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